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방송광고와 편성비율, DMB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비용 총량제, 일몰제에 맞춰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7년까지 규제의 절반을 ‘일몰’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보도통제 의혹이 연이어 나오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언론 길들이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정비 추진계획’을 보면, 방통위는 핵심규제 개선 대상으로 △방송광고 유형별 규제 개선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지상파DMB사업자 소유규제 완화 등을 거론하면서 개선안까지 제시했다.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지상파 민원을 해결하고, 국내제작물 편성 의무비율을 낮춰 사업자의 제작비 압박을 풀어주고, 대기업의 방송 플랫폼 진출을 돕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정비 추진계획> 중 일부.

첫째, 방통위는 “광고유형별 규제를 시간당 광고총량 규제로 개선”할 계획이다. 광고를 프로그램광고, 자막광고 등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시간과 횟수 등을 제한한 현행 규제 대신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특정프로그램 앞뒤 광고와 중간광고를 더 붙일 수 있다. 지상파 특혜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화면 4분의 1 이하로 제한한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 제작물 편성비율 완화도 추진된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상파는 전체 편성시간의 80% 이상을 국내 제작물로 편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 특성에 맞게 완화”할 계획이다. 종편은 43.5(TV조선)~62.2%(JTBC)에 이르는 재방비율을 줄일 목적으로 외국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편성할 가능성이 큰데 규제가 완화되면 걱정을 덜 수 있다. 종편의 승인조건은 60% 이상이다.

셋째, DMB 소유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대기업 소유제한 비율은 10%인데 방통위는 이를 30%로 완화할 계획이다. 비지상파DMB는 모바일IPTV 등 경쟁플랫폼이 등장한 뒤 광고 매출이 줄어 2~3년 안에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상황이다. 사업자를 대거 허가, DMB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DMB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무료보편 플랫폼을 재벌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간담회에는 최성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정부의 보도통제 논란이 일고 있는 시기에 사업자를 부르고, 지상파와 종편에 특혜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규제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5월 기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규제는 총 148개. 방송사업자 허가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시청자 권익 보호’ 규제는 40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사실조사 등 ‘통신사업자 사후규제’는 51개, 스팸메시지 차단 같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57개다. 방통위는 이중 95건을 업종규제로 보고 재검토하거나 줄일 계획이다. 폐지 규모와 대상은 “6월 중순까지 국무조정실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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