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 의혹이 일고 있는 SK브로드밴드 행복센터와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가 노동자들에게 소사장과 개별계약을 맺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의 꼬리를 늘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사전에 없애겠다는 것. 현재 브로드밴드는 91개, 유플러스는 71개 센터와 도급계약을 맺고 이 업체에 IPTV 및 인터넷 개통 등을 맡기고 있다.

‘증거 지우기’ 작업은 노동조합 설립 뒤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19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에 따르면, SKB 소속 센터들은 최근 한날한시에 수당지급 주체를 센터에서 소사장 소속 업체로 바꾸면서 “기사 ○○○은 실질적인 사용자 ○○○○○○ 소속”이라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의 한 행복센터가 지난 13일 노동자들에게 공지한 내용을 보면, 브로드밴드는 1일자로 기사 자격조건에서 ‘4대 보험 가입요건’을 삭제했다. 노동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원청 사용자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가 일어날 경우 개인사업자를 활용해 공백을 메우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최진수 노무사(오른쪽 둘째)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불법도급 증거 지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유플러스도 ‘증거 지우기’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유플러스는 그동안 원청이 직접 정한 기준과 평가에 따라 차등 부여한 기사 등급을 최근 폐지했다. ‘U큐브’라고 불리는 온라인 시스템에 있는 자료들을 대거 삭제하기도 했다. 유플러스에서도 소사장을 내세워 이 업체와 근로계약을 다시 맺도록 유도하는 ‘합법도급’ 작업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 같은 불법 은폐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진수 노무사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원청이) 센터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조합원을 파악해 재계약을 않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노무사는 “원청이 위장도급 증거를 지우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업체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지난 3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원청에 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SK와 LG는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두 회사 소속 서비스센터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교섭권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달 부당노동행위와 위장도급 증거를 모아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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