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 4월2일치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의실종 국회’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뉴스데스크>는 2일 「野 경선룰 갈등 예의실종」리포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역단체장 후보경선 방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국회 연설 도중 여야 양 쪽이 서로에게 야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 MBC 뉴스데스크 4월2일치 화면 캡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보도에 대해 “방송은 마치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선룰 갈등’ 뿐 아니라 ‘예의실종 국회’의 주범인 냥 보도했다”며 “악의적 보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포트를 소개하는 어깨걸이 화면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사진을 내보내 시청자들이 ‘예의실종’의 주범이 새정치 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해당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과 제14조 객관성(“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품위유지(“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를 지켜야 한다”) 등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언론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미 지난달 논평을 통해 불공정 보도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엄중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MBC의 악의적인 보도가 또 시청자들에게 노출되었다”면서 “제발 공정언론으로 개과천선하여 다수의 선량한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언론특위의 방송심의신청은 지난 △3월5일 <TV조선>에 2건 △3월 12일 <MBN>, <채널A>에 각각 1건 △3월19일 <TV조선> 1건 △3월27일 <TV조선>에 2건 △4월2일 <TV조선>에 1건 심의 신청 한 것에 이어 9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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