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그간 논란이 됐던 ‘틈만 나면 파업’ 발언 등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히고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슴이 따뜻해질만한 일이다. 김태흠 의원의 넓은 마음이 느껴진다. 무릇 정치인이란 이렇게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감싸 안을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김태흠 의원이 자신의 발언 등에 대해 민주당 측이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흠 의원은 28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노동자를 아웃소싱하느냐, 직접 채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임시직을 정규직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반발했다. 청소노동자들이 파견업체에서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회와 해당 업체 간의 계약에 대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파견업체 내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파견직 자체는 비정규직의 일종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이란 개념은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의 기준이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고용형태를 말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기간제근로, 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모두 포함된다.

▲ 김태흠 의원 발언에 항의하는 노동계 인사들(상). 민주당에 항의하는 김태흠 의원(중).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침묵시위를 지켜보는 김태흠 의원(하) (사진=연합뉴스).

특히 파견직의 경우 애초 1996년 노동법 개정 때부터 논란이 돼왔다.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주체와 법적인 고용 주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적인 방식으로 사실상의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해지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행 법령에는 파견노동이 가능한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파견노동이 이루어 질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된다. 대기업들이 이를 피해가기 위해 사내하청, 위장도급 등의 형태로 사실상의 불법파견을 시도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청소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파견노동이 허용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국회가 청소노동자에 대한 아웃소싱을 한다고 해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파견노동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과 권오을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추동한다는, 나름 상징적 차원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했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김태흠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회 청소노동자를 둘러싼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범위 안에 분명히 들어가는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김태흠 의원 본인의 인식으로서는 자신의 발언 취지가 다소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왜곡’에 대한 반론으로 이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는 것은 통계청 기준 837만명(일부에서는 1천만이라고도 한다)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 번 더 눈물짓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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