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태섭 이사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대상으로 강성철 보궐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 신태섭 전 KBS 이사
민변은 지난 25일 낸 보도자료에서, 방통위의 추천행위는 △신태섭 이사에 대한 동의대의 해임처분 자체가 부당하며 △방통위에는 신 이사의 자격문제를 판정할 권한이 없고 △방통위는 임명 제한사유와 자격 상실 사유를 혼동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상의 해임과 국가공무원법 상의 장계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당일 회의는 사전 안건 통지 등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일 안건으로 상정, 의결될 수 없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비공개로 의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어 "이와 같은 하자 있는 방통위의 추천을 전제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임명행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태섭 교수가 지난달 20일 동의대에서 해임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부산대 강성철 교수를 KBS 보궐이사에 추천했다. 민변은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강 교수를 KBS 신임 이사에 임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