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YTN 노조 집행부 체포 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현직 경찰서장을 찾아가 압력을 가한 사실이 지난 3일 법정에서 드러났다.

▲ 노종면 YTN 해직기자 (언론노조)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이성구) 심리로 진행된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속행 공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노종면 전 지부장을 비롯한 YTN 조합원 4명은 불법사찰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 전 지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당시 YTN 사태 수사를 담당하던 김기용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장실에 지원관실 직원이 찾아와 '수사 사항, 특히 (YTN) 노조 측 폭력행사 부분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직접 말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지원관실의 압력을 인정한 것이다. 김 서장을 찾아간 총리실 직원은 원충연 전 조사관으로, 이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측이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근거로 김 서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서장이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김 서장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원고 측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2009년 노 전 지부장의 체포를 담당했던 형사는 "파업에 들어가면 체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파업 전에 체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는 4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공판을 통해 사찰 조직이 경찰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며 "당시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경찰과 큰 문제가 없었다. 불법사찰 조직이 개입한 뒤 '소환에 불응했다'며 우리를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말했다.

노 기자는 "담당 형사의 발언에도 큰 문제가 있다. 당시 파업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합법 파업"이라며 "형사 스스로 파업을 고려한 체포였다고 말했다. 노동계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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