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진 조작보도 파문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검찰의 수사 여부를 공개 질의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9일 검찰총장 앞으로 질의서를 보내 "중앙일보 보도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어 일반 손님들이 안심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명백한 조작 및 사실 왜곡 보도로 판단한다"며 "이 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독자들이 중앙일보의 조작보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본 조작보도로 언론인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현업 언론인들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7월 8일자 2면
중앙일보는 지난 5일자 9면에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라는 기사에서 "서울 양재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이 구이용 쇠고기를 굽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으나 사진 속 손님이 중앙일보 기자와 인턴기자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는 8일자에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사진 연출'에 대해 사과했으며 9일 편집국장과 관련 데크스, 해당 기자들에게 각각 감봉과 경고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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