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중인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극비리에 서울경제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일보 법정관리 해소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 노동조합은 장 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졸속 매각'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5일 저녁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비대위 제공)

장재구 회장은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가 고발한 200억 배임혐의 외에도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5일 구속된 바 있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은 지난달 24일 96억원의 임금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1일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장재구 회장과 박진열 대표이사는 신문 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상실한 상태다.

그러나, 장재구 회장은 구속 이후 극비리에 측근을 시켜 모 창업투자회사에 자신의 서울경제 지분(36.9%) 매각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서울경제 내부에서는 장재구 회장이 지분 매각으로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변제해, 한국일보 회생절차 개시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늦어도 8월 말 안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만약 그 전에 장재구 회장이 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일보는 재산보전 처분 상태이기 때문에 장 회장의 '꼼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장재구의 한국일보 회생절차 중단 시도는 법과 현실을 무시한 어리석은 행위로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서울경제 직원들조차 인수 희망자의 실체를 모를 만큼 불투명하게 진행 중인 서울경제 지분 매각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장재구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개인재산을 몰래 처분해 엄정한 사법절차를 기망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회사와 신문 정상화를 꾀하려는 한국일보 구성원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 "회생신청 4주가 가깝도록 회생개시 결정이 지연되면서 비리 대주주의 경영권 탈환 시도, 한국일보 구성원과 채권자들의 동요 등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한국일보가 언론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회생개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노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장재구 회장이 매각 의사를 접지 않는다면 서울경제 배임, 횡령 혐의를 놓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측되는 21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주주총회 최종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철균 비대위원장은 19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경제 지분 매각 시도에 대해 "장재구 회장이 한국일보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매각이란 MOU 체결, 본계약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매각 추진은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졸속 매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주주총회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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