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측이 편집국 봉쇄를 해제한 이후에도 기자 180여명에게 2달 연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은 30일경 임금 체불 혐의로 장재구 회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17일 저녁 9시30분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장재구 회장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기 위해 '짝퉁 한국일보'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29일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일보 급여일인 지난 26일 기자 180여명은 7월 임금을 일절 받지 못했다. 장재구 회장은 26일 '이번에도 월급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월급 미지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사측은 6월에도 편집국 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

비대위는 29일 성명에서 "장재구 회장이 막무가내로 기자들의 월급을 주지 않은 것은 신문 제작을 정상화하라는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라며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않는 장 회장은 한국일보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15일의 편집국 폐쇄가 불법직장 폐쇄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고, 6월 임금 미지급이 대표이사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서울지방노동청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한국일보사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또 기자들의 월급을 주지 않았다"며 "법원 결정이나 정부당국 시정명령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장재구 회장의 막가파식 행태가 이번에도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반대로 (회사측은) 6월 15일 이후 편집국 폐쇄 과정에서 용역을 동원하는 데 수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용역의 급여를 챙기면서 기자들의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2개월에 걸친 임금 체불에 고의성이 짙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30일경 장재구 회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7월 임금 체불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은 6월과 7월 임금을 체불한 것과 별도로, 지난 수년간 사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등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법적인 대응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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