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직 기자 70여명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날인 18일 오후 장 회장의 구속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중학동 사옥 매각 과정에서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노조측으로부터 고발된 장재구 회장은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조사 후 장 회장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으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기 위해 한국일보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 17일 저녁 9시30분경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귀가하던 장재구 회장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기 위해 한국일보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한국일보 전직 기자 70여명은 18일 오후 '장재구 회장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9페이지에 걸친 장문의 탄원서에서 "장 회장을 구속 수사하여 격리하는 것이 한국일보 신문과 절대 다수의 구성원, 회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 회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배임이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고 들통난 뒤에도 피해 구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고 △지금도 탈법·불법·초법적 사고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또, 장 회장의 범행 은폐 및 변제 노력 부재의 증거로 △이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뒤인 2011년 1월 1일자 한국일보 지면에 중학동 신사옥에 입주한다는 기사를 낸 점 △미주한국일보 지분과 서울경제신문 지분 매각 등 자신이 약속한 '200억원+알파' 변제 방안을 스스로 결렬시킨 점 △노조의 대타협안을 거부한 점 △한국일보 지분 매각 협상마다 결렬시킨 점 등을 제시했다.

장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200억원 반환 약속을 몇 차례나 불이행하고 △전직 기자들이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 공언한 약속마저 어겼으며 △2011년 당시 '200억원+알파'라고 했던 변제 금액을 최근에는 '200억원보다 적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 등을 꼽았다.

이들은 검찰이 장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보복인사와 파행제작이 계속되고, 법원판결도 계속 무시할 것이며, 장기간 임금체불 등을 통해 신문이 독자와 광고주로부터 버림받고 회사도 부도에 직면할 것"이라며 구속 기소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오로지 장 회장 한 사람 때문에 59년 전통의 한국일보가 파멸해 가고 있다"면서 "젊음과 열정을 한국일보에 바친 전직 기자들은 개인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어 '한국일보 지키기 OB기자 모임'(한지모)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전직 기자 70여명 외에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 1517명이 서명한 탄원서 2차분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기자협회 소속 기자 1299명이 장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일 현재까지 탄원서에 서명한 기자는 총 2816명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