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직 기자 70여명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날인 18일 오후 장 회장의 구속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중학동 사옥 매각 과정에서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노조측으로부터 고발된 장재구 회장은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조사 후 장 회장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으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기 위해 한국일보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한국일보 전직 기자 70여명은 18일 오후 '장재구 회장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9페이지에 걸친 장문의 탄원서에서 "장 회장을 구속 수사하여 격리하는 것이 한국일보 신문과 절대 다수의 구성원, 회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 회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배임이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고 들통난 뒤에도 피해 구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고 △지금도 탈법·불법·초법적 사고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또, 장 회장의 범행 은폐 및 변제 노력 부재의 증거로 △이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뒤인 2011년 1월 1일자 한국일보 지면에 중학동 신사옥에 입주한다는 기사를 낸 점 △미주한국일보 지분과 서울경제신문 지분 매각 등 자신이 약속한 '200억원+알파' 변제 방안을 스스로 결렬시킨 점 △노조의 대타협안을 거부한 점 △한국일보 지분 매각 협상마다 결렬시킨 점 등을 제시했다.
장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200억원 반환 약속을 몇 차례나 불이행하고 △전직 기자들이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 공언한 약속마저 어겼으며 △2011년 당시 '200억원+알파'라고 했던 변제 금액을 최근에는 '200억원보다 적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 등을 꼽았다.
이들은 검찰이 장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보복인사와 파행제작이 계속되고, 법원판결도 계속 무시할 것이며, 장기간 임금체불 등을 통해 신문이 독자와 광고주로부터 버림받고 회사도 부도에 직면할 것"이라며 구속 기소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오로지 장 회장 한 사람 때문에 59년 전통의 한국일보가 파멸해 가고 있다"면서 "젊음과 열정을 한국일보에 바친 전직 기자들은 개인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어 '한국일보 지키기 OB기자 모임'(한지모)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전직 기자 70여명 외에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 1517명이 서명한 탄원서 2차분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기자협회 소속 기자 1299명이 장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일 현재까지 탄원서에 서명한 기자는 총 281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