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독운동과 같은 강도높은 압박과 함께 동료 기자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4일 오후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한 '편집권 침해와 한국저널리즘의 위기' 긴급 토론회에서 "장재구 회장의 잘못,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절독 또는 광고주 불매운동이 필요하다. 독자들이 나서야 한다"며 "아직 국내에서는 (광고불매운동 등이) 논란의 대상이긴 하지만, 불매운동을 문제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 한국언론정보학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편집권 침해와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곽상아

손석춘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아무리 많은 이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로서는 피말리는 싸움이다. 저널리즘의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며 "언론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아래로부터 활발하게 번져갔으면 한다. 2012년에 입사한 17개 언론사 막내 기자들의 공동 성명서는 2011년, 2010년, 2009년 입사 기자들의 성명발표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2012년 입사 기자들 역시 성명에서 존경하는 선배들이 침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외로운 몸짓 앞에서 선배들이 이제는 나서야 한다"며 "사주의 횡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자들의 연대의지가 모아질 수 있다면 한국 언론사에서 한국일보 사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은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시사저널 사태 당시 (시민사회 차원에서) 기고, 인터뷰 거부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대응을 해나갈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가. 공동기구 내에서 여러가지 투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편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한국일보는 1988년 편집권 독립을 최초로 명문화한 언론사다.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는가"라며 "한국일보 사태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사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충재 위원은 "한국일보 뿐만 아니라 87년 민주화 이후 대부분의 언론사 규약에는 편집권 독립이 매우 훌륭하게 명문화돼 있다. 앞으로는 편집권 독립이 (페이퍼상으로는) 잘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강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유-편집을 분리할 수 있는 강제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역시 "편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편집권과 경영권을 분리토록 하는 법률, 제도적 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언론사를 경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사주 또는 경영진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사주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언론사가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이승선 충남대 신방과 교수는 "매체적 특성이나 취재보도와 관련이 없는 사주, 발행인, 경영진, 편집책임자 등의 탈법·불법행위는 편집권의 독립이나 언론자유의 명분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편집권의 독립은 이들로부터 자율적, 독립적으로 언론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승선 교수는 "편집부문 종사자가 개인이나 파당의 사익을 위해 저널리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언론 사주와 경영진 역시 언론의 경영윤리를 확고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사주·경영진의 경우, 고용주와 고용자의 노동관계에서 맺은 '편집권 협약'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한다는 것과 언론의 자유라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의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보호하는 공적 책무의 이행자로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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