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것을 놓고, "검찰이 왜 정권의 충견이란 소리를 듣는지 재확인시켜 주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13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을 팔아 부산, 경남지역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단독보도를 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직접 청취, 녹음 후 기사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2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언론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최성진 기자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언론행위다. 시민들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며 "최성진 기자는 무죄, 검찰이 유죄"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비밀회동에 대해 "누가 봐도 박근혜 후보를 도와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다"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기자가 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최 기자가 회의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해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죄'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자사의 재원 인상을 위해 원내정당의 대표실을 도청하고, 그 내용을 상대 당에 넘겨준 파렴치한에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이런 기자를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이야말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우리는 법원이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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