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2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조상운 당시 지부장이 조민제 당시 국민일보 사장의 미국 국적 사실을 폭로하며 이는 '신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사진: 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 제공)
2011년 '국민일보 경영진 명예실추'를 이유로 해고됐던 조상운 전 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해고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조상운 전 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 근로자의 각종 비위 행위들은 노조 본연의 책무인 조합원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노조 탄압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문제제기도 아니다. (회사) 조직 전체의 명예와 인화단결 및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2011년 10월, 국민일보는 "조민제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인 조용기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표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조상운 전 지부장을 해고한 바 있다. 노조위원장 해고는 1988년 국민일보 창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12년 8월, 국민일보는 2011년 12월부터 173일간 이어졌던 파업의 책임을 물어 황일송, 함태경 기자를 해고해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상운 전 지부장은 24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영진에 대한 의혹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조상운 전 지부장은 2012년 4월 지부장직을 그만둔 이후 그해 연말 국민TV에 결합해 현재 국민TV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일보 사측은 항소할 계획이라 조상운 전 지부장의 복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일보 사측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열리게 되며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될 경우 실제 조상운 전 지부장이 복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삼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은 24일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서, 회사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항소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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