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지난해 12월 3일, <시사IN>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기사 캡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0일 주진우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시사IN>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보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진우 기자를 고소한 박지만씨 측 박진흠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주진우는 이미 자신의 정파적 성향을 뚜렷이 과시하며 그간 팟캐스트와 기사를 통하여 네거티브 양산에 몰두한 결과 수차에 걸쳐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음에도 반성치 않고 거듭 괴담요설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엄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하겠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기자 측은 피소당한 이후 4번에 걸쳐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권력남용'이자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사IN 주진우 기자 ⓒ뉴스1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 역시 10일 성명을 내어 "'정치검찰'의 부당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와 관련해 "당시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규명을 위해 보도한 기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정치권력에는 '눈치보기'로 일관한 그동안 행태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 기자가 외국을 방문했던 것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접촉해 다른 사안을 취재하기 위해서였고, 지금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한 터라 해외로 나갈 수도 없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이미 숨졌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할 수 없는데, 무슨 근거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오히려 검찰이 구속해야 할 사람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도중 국가의 품격을 극도로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없다"며 "하물며,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우리나라로 도주한 인물이다.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역시 10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위한 검찰의 과잉처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인에 대한 정치보복성 영장청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감시와 견제는 언론의 사명이며, 법이 언론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선국면에서 벌어진 언론 차원의 검증활동에 대해 구속이라는 과잉처분을 통해 탄압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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