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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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상원)는 29일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장재구 회장이 서울 중학동의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한국일보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주요 골자다.

비대위에 따르면, 장재구 회장은 2002년 한국일보 경영권을 인수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채권단과 약속했던 '500억원+200억원 증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2006년 2차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매각과 200억 추가 증자 등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2006년 중학동 사옥을 900억원에 한일건설로 넘기면서 건물이 완공되면 새 건물 상층부 2,000평을 평당 시가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으나, 장 회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한국일보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다.

한국일보지부 비대위는 고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장재구 회장은 2011년 초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개인 자산을 팔아 200억원을 한국일보에 돌려놓고 본인은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일보 전 구성원을 대표해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장 회장은 지금이라도 200억원을 한국일보에 되돌려놓고, 전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정상 참작을 받길 바란다"며 "장 회장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그가 아끼는 미스코리아 행사를 비롯해 경영 의혹 전반에 대해 추가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일보는 한 기업과 매각협상을 진행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장재구 회장이 매각의 최종 결정을 미루자 노조가 장 회장을 고발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게 됐다는 관측과 관련해 "(매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장 회장이 2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발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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