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력을 받아온 KBS 신태섭 이사가 동의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 신태섭 교수
지난 3월부터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신 이사는 23일 "20일 학교측으로부터 7월 1일자로 해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총장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KBS 이사로 활동한 점 △총장 승인 없이 이사회에 참석해 직장을 무단이탈한 점 △KBS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학교 수업에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동의대측은 신 교수에게 "KBS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압력을 넣어왔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학교측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교수는 "사외이사 겸직 규정이 있지만 KBS는 영리목적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2006년 9월 이사로 임명됐을 때 절차를 밟았으나 KBS가 사기업이 아니라 첨부서류 등이 일치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그 이유로 기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1년마다 교육업적을 보고서로 제출하는데 KBS 이사직 수행 내용도 다 기재를 해서 점수로 인정을 받아왔다"며 "2006년 9월부터 이사로 활동했는데 이제와서 성립되지 않는 사유를 들이대며 해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동의대가 신 교수의 KBS 이사직 수행을 문제삼아 돌연 징계 절차에 나서면서 정권 차원의 압력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사학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동의대가 교육부의 압력을 받아 신 교수의 징계에 나섰고, 이것은 결국 KBS 이사회 구도를 변화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압력이라는 비판이다. 언론계에서는 KBS 정연주 사장 조기 퇴진 등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 사장 임기 보장' 등 공영방송 독립성을 주장해온 신 이사를 퇴진시키기 위해 교육부와 동의대가 나섰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신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겠지만 이 일이 불거진 원인이 정권의 부당한 방송장악 기도 때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 이사회는 지난 17일 임시이사회에서 신태섭 이사의 동의대 징계 등 이사 사퇴 압력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들었으며 징계가 실제 이뤄질 경우 이사회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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