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5가지 사항으로 정리되는 MOU 중 눈에 띄는 대목으로 인사 교류를 꼽을 수 있다. 업무 이관에 따라 방통위 공무원이 미래부로 자리를 옮긴 바 있으며 이후에도 양 기간이 인사 교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인사 교류에 대해 ‘유기적인 정책협조와 상호간 이해도 제고’라는 이유를 달았다.

방통위·미래부 인사 교류 문제는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 당시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인사 교류 문제는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다. 새누리당, 민주당 각각에서 찬성과 반대 논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미래부의 MOU가 어떤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인사 교류란 간단치 않은 문제다. 공무원의 특성상 크고 힘 있는 조직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미래부 쏠림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적인 정책협조와 상호간 이해도 제고’라는 명분을 살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보통신부 출신들의 미래부 접수론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 1회에 한해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방통위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미래부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 방통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희망 근무지를 신청 받았다.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당시 한 번, 협상 타결 후 한 번이다. 그러나 정작 직원들의 희망 근무지는 적용되지 않았고 맡고 있는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가면 담당 직원도 미래부로 자리를 옮겼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직제와 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대규모의 인사 교류는 쉽지 않은 문제이며 남발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희망에 따른 선택의 기회가 박탈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의 희망 근무지를 받아놓고 전혀 다른 결정을 밀어붙인 것은 아무래도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애초부터 희망 근무지를 받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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