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회의 속기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 차기 회의부터 홈페이지에 속기록을 게재하기로 의결했다. 이경재 위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다. 최시중·이계철 전 위원장 시절에는 국회 등에서 요청했을 때에만 공개해 비판 받은 바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이미 공개로 진행한 회의의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작은 일에서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며 “이러한 작은 변화가 방통위 발전으로 이끌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티타임’과 관련해서도 “공식회의와 다름없는 형식으로 진행해온 티타임은 지양하고 상임위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티타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방통위는 차기 회의 속기록부터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 속기록은 현행과 같이 비공개를 유지한다. 또, 속기록 작성의 예외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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