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관련 아이템 발제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기업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법원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 정용진 부회장 벌금선고 뉴스는 18일 <뉴스데스크> 단신으로 겨우 보도될 수 있었다.

해당 뉴스는 <MBC정오뉴스>와 <MBC이브닝뉴스>에서 리포트로 보도됐으나 정작 <뉴스데스크>에서는 담당부서(사회1부)의 아이템 발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실위 보고서에 따르면, 담당부서인 박용찬 사회1부장은 민실위 간사에게 "낮 뉴스에서 처리가 된 뉴스다. 뉴스데스크에 나갈 아이템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KBS, SBS가 보도했다고 해서 MBC도 보도한다면 타사뉴스와 차별화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당일(18일) SBS <8뉴스>에서 이 사안이 7번째 리포트로 보도되자, 황용구 보도국장은 편집1부장에게 단신으로라도 보도할 것을 지시했다. 때문에 관련 뉴스는 <뉴스데스크> 말미에 24초짜리 단신으로 겨우 보도될 수 있었다.

대기업 관련 뉴스가 아예 뉴스에서 누락될 뻔했던 경우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법원에 출두한 3월 26일, KBS <뉴스9>은 이를 13번째 리포트로 다루고 SBS <8뉴스>는 7번째 리포트로 보도했으나 당시에도 MBC 담당부서(사회1부)에서는 관련 아이템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SBS <8뉴스> 보도를 본 뒤에야, 황용구 보도국장은 뒤늦게 리포트를 지시했고 결국 <뉴스데스크>에서는 18번째 리포트로 처리될 수 있었다. 당일은 축구중계로 <뉴스데스크>가 저녁10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기사작성이 뒤늦게 이뤄졌어도 방송이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에도 박용찬 사회1부장은 민실위 간사에게 "낮 뉴스에서 처리했다. 뉴스데스크 아이템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제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판단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MBC 내부에서는 담당 부서장(사회1부장)의 독단적인 판단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실위 보고서에 따르면, 황용구 보도국장은 정용진 부회장 벌금 관련 뉴스가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한 오류"라고 민실위 간사에게 밝혔다.

황용구 국장은 '정용진-정지선 법원 출두' 아이템 보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리포트 다음날인 3월 27일 아침 편집회의에서 "왜 정용진 부회장, 정지선 회장 관련 아이템 보고가 누락됐나"라며 "결과적으로 리포트 처리가 됐지만 재계의 황제같은 인물 2명이 같은 날 법정에 나온 것이 뉴스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BC 보도본부 구성원들은 "대기업 총수들과 관련된 뉴스를 낮 뉴스에만 처리하고 정작 메인뉴스에서 잇따라 누락한 것은 '대기업 눈치보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담당부장의 이 같은 판단이 반복된 것에서 보도국장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찬 사회1부장은 23일 <미디어스>의 취재요청에 "미디어스에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미 민실위 간사에게 (관련 내용을) 말했다. 그것을 참고하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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