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2차 소환을 통보받은 정연주 KBS 사장이 통상적이지 않은 수사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KBS는 19일 "검찰 소환 방침과 관련해 KBS는 이미 그 적절성과 시기에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지난 17일 KBS가 1차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에,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특별세무조사가 맞물린 이 시점에 소환을 다시 통보해 온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 정연주 KBS사장 ⓒKBS

"2005년 KBS 세금환급 소송에서 정 사장이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287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 고발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1차 소환에 정 사장이 응하지 않자 오는 20일 2차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KBS는 이에 대해 "1973년 대한민국에 공영방송 제도가 생긴 이래 공영방송의 사장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이 다른 언론사의 대표를 소환한 경우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현재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언론의 고유 영역인 편성과 제작 전 분야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변호인단과의 협의 아래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번 사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S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송호창 변호사는 "고발된 지 한달만에 공영방송 사장을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실무 관례나 수사 과정을 볼 때도 이례적인 점이 많다"며 "법리적 판단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세금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실무자 한두명을 상대로 몇차례 참고인 조사만 하고 나서 곧바로 사장을 소환하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며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다 가져가 우리쪽은 방어할 시간과 준비조차 안된 상태인데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는 것은 2중, 3중의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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