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가입 때 '의무형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형 상품'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반드시 판매해야 하는 월 4000원 이하의 상품을 말한다.

10일 경향신문은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지난 7월4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04개 SO에 가입한 2080가구를 대상으로 '케이블TV 민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케이블TV 가입자 전체의 73.8%가 가입 당시 사업 자로부터 의무형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형 상품보다는 그보다 비싼 보급형·기본형 상품 및 인터넷 묶음형 상품 위주로 안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블TV 가입시 의무형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형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준 후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39.3%가 전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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