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철 MBC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자신의 해임안 처리를 위해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김재철 MBC 전 사장이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해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철 전 사장 측은 양문석 방통위원이 지난해 11월 7일 <채널A>에 출연해 법인카드 유용, 무용가 J씨 관련 등 각종 비리ㆍ추문 혐의에 휩싸인 김 전 사장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김 전 사장 측은 △이미 해명이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며 △MBC 임직원, 방송작가, 출연자 등에 대해 호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할 선물을 구입할 용도로 여성전문매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스스로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여성 마사지샵 등을 이용하지는 않았다며 양문석 위원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전 사장 측은 지난 18일 양문석 위원에 대해 "마치 (MBC가) 파렴치하고, 심각하게 부도덕하며, 무능력한 인간에 의해 불투명하게 경영되고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발언을 해 (MBC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경우, '김재철 사장 체제의 MBC'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MBC가 부담하게 된다.

고소장에서 김 전 사장 측은 "(MBC)노조는 파업개시 직후부터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압박할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과 배임을 했다, △여성과의 스캔들이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해 왔다"며 "그런데 양문석 위원은 아무 근거 없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사장 측은 "특정 후보에 관해 유리한 보도를 했다는 등의 주장에 관해 보면, (MBC는) 노사분쟁 상황 속에서도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면서 그 가능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정국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양문석 위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 측 김학웅 변호사는 "김재철 사장을 놓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양문석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김 전 사장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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