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 김재철 MBC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자신의 해임안 처리를 위해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김재철 전 사장 측은 양문석 상임위원이 지난해 11월 7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MBC, 정수장학회 비밀회동과 민영화 논란에 답하다' 편에 출연해 법인카드 유용, 무용가 J씨 관련 등 각종 비리ㆍ추문 혐의에 휩싸인 김재철 사장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김재철 사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같은 달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에 다름없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 측은 고소장에서 △이미 해명이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며 △MBC 임직원, 방송작가, 출연자 등에 대해 호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할 선물을 구입할 용도로 여성전문매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스스로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여성 마사지샵 등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며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통문화 저변확대 지원이라는 공영방송 기능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수년에 걸쳐 전통무용가 J씨에게 공연 관련 업무를 맡겼을 뿐 그 과정에서 추호의 부정이나 개인적 비리가 없었고 △J씨와 추호도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양문석 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 피고소인은 채널A 방송 다음날인 2012년 11월 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달리 김재철 퇴진이 결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에 대한 반발로 이상과 같은 허위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문석 위원의 행태는 김재철 사장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우롱하는 처사로서, 양문석 위원이 오랜기간 언론관계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결단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 측은 답변서를 통해 "김재철 사장의 주장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고, 애초에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고소사건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주식회사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고, 대표이사는 결정된 바를 오로지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대표이사가 고소,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의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문석 위원 측은 "대표이사의 신상문제가 곧 회사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라며 "(김재철 전 사장의 고소는) 대표이사에 관한 비판을 봉쇄하고자 고소권을 남용하여 감독청인 행정기관의 공직자에게 도전하는 매우 정치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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