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중계차량, 보도차량 등을 운전하는 비정규직 운송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 받는 현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며 2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 2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조합원들의 모습 ⓒ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분회장 이향복)는 2012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최저임금 극빈생활 탈출'을 내걸고 2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가 100% 출자한 '방송차량서비스'(손자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다.

이들은 임금협상에서 △근속수당 평균 4만원 △당일 출장비 1만 8,170원으로 복구 △통신비 1만원 인상 △숙박비 5천원 인상 등 5.4%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방송차량서비스 측은 '임금동결'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KBS분회가 공개한 입사 8년차 월급명세서에 따르면,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질 수령액이 138만 7,220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향복 KBS분회장은 22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병순 KBS 사장 시절인 2009년 운전 노동자들의 임금이 15% 삭감된 이후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만 받으며 일해왔다. 오랫동안 참았었고, 이제는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BS분회는 지난해 9월 조합원 190명 가운데 175명(94.6%)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 조합원 60여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전국조합원들까지 파업대열에 동참해 전면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송차량서비스 측은 21일 노조와의 교섭에서 '파업을 접고 기다려달라'며 임금동결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담당 관계자는 22일 <미디어스>의 취재요청에 "바빠서 전화 못한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방송차량서비스가 KBS분회 소속 노동자 4명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해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지난해 7월 28일 방송차량서비스는 배차된 차량 출발에 늦은 노동자 A, B씨에게 감봉 5~6개월과 배치전환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C씨의 경우 7월 31일 연차사용을 전날 전화로 신청하려 했다가 복무관리지침의 변경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뒤 다음날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D씨는 8월 1일 폭행사건을 조사하던 팀장에게 폭언을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4명 모두 KBS 분회 감사, 전 부회장, 대의원 등 전현직 집행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징계의 수위가 과하며, 이에 따른 배치전환도 위법하다'며 '복무관리지침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과 쌍방 폭행사건이고 다른 이에게는 견책이라는 징계를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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