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5년 KBS 세무소송과 관련해 정연주 사장에게 제기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7일 정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출석을 요청받은 정 사장이 실제 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KBS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지난 13일 오후 KBS 법무팀을 통해 정연주 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현재 KBS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방침과 관련해 변호인단 인선에 들어가 있으며 내일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 지은 뒤 변호인단과의 협의를 통해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와 출석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연주 KBS사장 ⓒKBS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KBS 전 법무팀 직원이 "2005년 KBS 세금환급 소송 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사장직 유지를 위해 정 사장이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287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정연주 사장을 형사고발하자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가 된 세무 소송의 쟁점은 2005년 당시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000여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원이 권고한 조정을 수용해 500여억원만을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BS는 지난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1심 소송에서 KBS와 국세청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 기관의 세금산출방법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우선 국세청이 잘못된 방법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철회하라는 뜻에서 KBS 승소로 판결했다"며 "KBS가 승소했다고 해서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세청의 새로운 산출방법에 따른 부과처분을 다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KBS와 국세청은 소모적인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해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일부 세금을 KBS가 돌려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KBS가 1심에서 2000여억원을 승소하고도 법원 권고를 수용해 일부 세금만 환급받고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KBS는 또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은 KBS 내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KBS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표적감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 사장에 대한 검찰 소환까지 추진되면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인 'KBS 흔들기'라는 의혹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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