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최근 인터넷에서 일고 있는 조중동 광고중지 운동에 대해 "전대미문의 테러"라며 인터넷 업체에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 요리커뮤니티 '82cook'에 공문…"신문사·광고주 명예훼손 글 삭제해야"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AD본부장(광고본부장) 명의로 인터넷 요리커뮤니티 '82cook' (www.82cook.com)에 내용증명으로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귀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등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악성 게시글로 신문사와 광고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선이 삭제를 요청한 내용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인 정보를 불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한 글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사이버 테러를 선동하는 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담은 주장, 개인과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글 △위의 내용의 글을 복제해서 게시한 글 등이다.

▲ 조선일보가 12일자로 '82cook'에 보낸 공문.
조선은 "차후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하면서 "귀사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은 "신문사와 광고주에 대한 이같은 전대미문의 테러는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하는 신문사와 광고주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심각한 범죄"라며 "이런 선동꾼들에게 불법적인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불법적인 개인 정보 공개와 허위 사실 유포를 방조한 점에 대해 귀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82cook "개인 명예훼손 글은 이미 삭제…대응방안 고민"

82cook은 14일 오후 자유게시판에 공문 전문을 공개하고 "회원님들께서는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올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이미 올려진 글들도 자진 삭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알렸다.

▲ 14일 '82cook'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공지 내용.
82cook 김혜경 대표는 이날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게시물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해 조선일보의 공문과 상관없이 이미 그 전에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삭제했다"며 "조선일보가 정확히 어떤 글을 삭제하라는 것인지 애매하다.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82cook은 요리전문 인터넷 커뮤니티로 최근 회원들 사이에서 조중동 광고중지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82cook외에 조중동 광고중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다음 까페(cafe.daum.net/stopcjd)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신문사와 광고주의 전화번호도 사적인 정보인지, 법적 대응이라는 무기로 조선일보가 협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영수 대외협력부장은 "네티즌들이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해서 조중동 광고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무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그 정도의 의사표현은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선일보가 82cook 측에 보낸 공문 내용 전문이다.

문서 조광 제 2008-25호
수신 한마루L&C대표이사
발신 조선일보 AD본부장
제목 사이버 테러 게시글 삭제요청의 건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귀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등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악성게시글로 신문사와 광고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신문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연락처를 명시한 뒤 집단적으로 대량 전화를 걸어 불매운동을 빌미로 협박을 자행하고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등 불법 사이버테러행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네티즌들은 신문사 직원의 개인정보와 전화번호까지 적시하고 구체적인 전화 사이버테러방법을 전파하여 신문사 직원과 광고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문사와 기업들은 업무가 마비되어 큰 영업손실을 입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큽니다.

신문사와 광고주에 대한 이같은 전대미문의 테러는 정당한 경제활동을 하는 신문사와 광고주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선동꾼들에게 불법적인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불법적인 개인 정보공개와 허위사실 유포를 방조한 점에 대해 귀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온라인 정보 유통의 장소를 제공하는 귀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즉각 실행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1. 각종 토론방과 게시판에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인 정보를 불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한 글을 삭제합니다.
2.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사이버 테러를 선동하는 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담은 주장, 개인과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모두 삭제합니다.
3. 위의 내용의 글을 복제해서 게시한 글을 모두 삭제합니다.
4. 차후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합니다.

귀사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않고 방치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사 AD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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