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영상국의 정환욱 촬영기자가 지난달 31일 무죄판결을 받은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을 취재하던 중 SK가 고용한 경호원과 충돌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31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재원 부회장은 취재진과 약속된 동선으로 나오지 않아 큰 혼란을 빚었다. ⓒ뉴스1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이중우)에 따르면, 정환욱 기자는 31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재원 부회장을 취재하던 도중 SK가 고용한 경호원에 의해 발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당초 취재진들과 SK 측은 사전에 협의해 포토라인을 설정했으나 최재원 부회장이 포토라인 쪽으로 오지 않고 법원 2층으로 나감에 따라 포토라인이 무너졌고, 이 과정에서 정환욱 기자가 발에 부상을 입은 것이다.

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선고 공판 전 취재진과 이미 합의된 포토라인대로 진행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SK측의 일방파기로 생긴 일"이라며 "책임은 SK측에 전적으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재진과 취재원이 합의해 만들어진 포토라인일지라도 한 당사자가 무시한다면 취재현장은 그야말로 취재진과 취재원 그리고 취재원측 사설 경호원들이 엉켜진 아주 위험한 현장으로 돌변할 수 있다"며 "포토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취재진과 취재원의 신의다. 그 신의가 무너진다면 포토라인 자체는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불상사도 생길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우리 협회와 협회원들은 합의된 포토라인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포토라인을 무시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SK측은 피해 당사자인 KBS 정환욱 기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 홍보팀 관계자는 1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포토라인이 무너져서 정 기자가 다친 게 사실이다. 어제 (사고 이후) 곧바로 정환욱 기자가 (자신을 부상입혔다고) 지목한 경호원과 함께 정 기자를 찾아가 사과드렸다"며 "오늘(1일) 홍보담당 임원도 KBS를 방문해 사과드렸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문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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