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신문발전조례가 개악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심규환 의원 등 의원 12명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입법 예고됐으며 오는 16일 경남도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지역신문발전조례의 주요 골자는 경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과 인터넷 신문 지원 근거 삭제다.

문제는 경남 지역신문발전위 구성 변경이다. 경남 지역신문발전위는 △도지사 지명 2명 △도의회 추천 2명 △지역언론학회 추천 1명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 1명 △지역주간신문 협의체 추천 2명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 대표자협의회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조례 개정안은 이 가운데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 1명 △지역주간신문 협의체 추천 2명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 대표자협의회 추천 2명 등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경남도 공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시켰다.

지역신문발전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심규환 의원은 경남도민일보의 인터뷰에서 “언론노조는 사용자와 관계에서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지역신문발전위를 이끌 대표성은 없다",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도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역신문발전조례 개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는 기존 방식 유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당연직 1인, 위촉직 3인 등 모두 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 공보관은 당연직이며 위촉직은 △도의회의장 추천 1명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1명 △도내 언론학회 및 기자협회 추천 1명 등이다.

언론노조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는 “4명의 위원으로 지역신문 발전지원 주요시책 평가, 지원 대상 선정(현지실사 등) 및 지원기준 심의, 지원 사업 결과 평가와 연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으로 공무원과 정치인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공보관이 당연직, 도의원이 위촉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론,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역행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언론노조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언론 본연의 역할,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두에서 노력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는 의견서 제출을 비롯해 14일 도의회 출입기자 간담회,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면담 추진, 15일 도의회 권유관 기획행정위원장, 새누리당 강석주 대표 면담 추진 등을 통해 조례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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