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KBS 새 노조는 KBS 기존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서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지난해 12월 20일 KBS노조 특보 1면

지난달 17일 KBS노동조합(위원장 백용규)는 교섭대표 노조로서 KBS 사측과 임금 3.2% 인상, 국장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김현석, 이하 새 노조)는 KBS노조와 KBS 사측이 체결한 단협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노조법 위반"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단체협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 새 노조는 "KBS와 KBS노조는 소수노조와 조합원을 배제한 채 교체위원 1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밀실에서 본교섭을 진행했다"며 "(때문에) 우리 노조와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야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조합과는 무관한 다른 조합에 의해 우리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결정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새 노조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국, 라디오국 소속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우리 노조 소속이지만 보도국장, 라디오1국장에 대한 인사평가를 기초로 한 인사조치 건의를 소수 구성원들의 노조인 KBS노조가 독점하고 있다"며 "인적 구조조정과 프로그램 개편 등 우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노사협의 사항도 모두 KBS노조가 독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KBS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보도와 제작의 자율성 담보를 위한 국장책임제와 관련해 '보도국장과 다큐멘터리국장, 라디오1국장에 대해 구성원의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가 기준미달인 경우 KBS는 적절한 인사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조의 건의를 수렴한다'고 명시돼 있다.

새 노조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 원칙과 노동3권 위반"이라며 "헌법소원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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