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취재 도중 경찰에 연행된 본지 안현우 기자가 19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30분 석방됐다.

경찰은 "기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훈방하지 않았으나 신분이 확인된 후에도 안 기자를 석방하지 않았다. 이는 취재를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주려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라는 검찰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2일 새벽 광화문 네거리. 경찰 버스 위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을 경찰이 내려 보내려고 하자, 시위대가 알권리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제지하고 있다. ⓒ안현우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촛불집회 현장을 취재 중이던 안 기자는 이날 새벽 1시20분께 경찰에 연행돼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본지 기자 연행을 비롯해 취재기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카메라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2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경찰의 언론탄압과 과잉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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