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KBS본부에 대한 징계를 나선다. 언론노조는 30일까지 중앙집행위 결의사항 이행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KBS본부가 불이행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조합비 납부 거부에 관한 건으로 오는 6월3일 열릴 비상대책위에서 KBS본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11일 KBS본부가 참석한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언론노조 정상화 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다.

권철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30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노조 정상화에 동의했다면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 KBS본부에 조합비 납부를 요구했는데 KBS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징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조 권 철 사무처장ⓒ안현우

권 사무처장은 "오는 6월 3일 열린 비상대책위에서 KBS본부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언론노조가 KBS본부에게 30일까지 제 13차 중앙집행위 결의사항 이행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KBS본부가 어제 공문을 통해 제 13차 중앙집행위 결의사항 중에 조합비 납부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지 않았다며 불이행을 통보해왔다.”

-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징계의 수위는.

“오는 6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를 정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징계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말이다. 중앙집행위원회가 비대위로 전환한 상황에서 비대위는 개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즉 비대위에서 KBS 본부 집행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KBS본부 전체에 대한 징계는 중앙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오는 6월3일 비대위에서 1/3 개인 조합원 징계 의결 요구가 나오면 이날 징계 수위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심사위원회가 꾸려져 징계를 검토 심의해 비대위에 안을 올리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 KBS본부의 미납 조합비는 얼마인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2100만원씩 2억3000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 KBS본부에서 조합비 납부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중앙집해위원회의 언론노조 정상화 결의는 문구가 중요하지 않다. 당시 결의문이 전격으로 채택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공공성 파기 정책에 맞서고 갈등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KBS본부의 요구를 담아낸 것이다. 언론노조 정상화에 동의했다면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 KBS본부에 조합비 납부를 요구했는데 KBS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징계를 추진하게 됐다.”

- KBS본부 등 일부 지본부로 꾸려진 언론노조개혁협의회 조합비 납부의 선결 조건으로 언론노조 조합비 납부 개선을 주장하는데.

“이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집이라는 의결기구에서 언론노조 정상화를 결의한 상황이다. 자기네 주장을 들어주면 조합비를 납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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