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 위원장
법원은 2010년 창원-진주MBC 통폐합 과정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강제통합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던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0년 9월 10일 진주MBC가 주주총회를 열어 창원-진주MBC 합병안을 승인할 당시, 최상재 당시 언론노조 위원장과 정대균 당시 진주MBC 지부장 등 7명은 진주MBC 소액주주의 위임을 받아 공동대리인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강제통합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바 있다. 창원MBC와 진주MBC가 통합된 경남MBC는 지난해 4월 최상재 전 위원장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같은해 8월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구)는 13일 오후 최상재 전 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상재 전 위원장은 "진주, 창원MBC를 강제 통합을 승인했던 주주총회는 절차적으로 큰 하자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 주민, 해당 방송국 구성원들에게는 (합병에 대한)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강제로 통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며 "우리가 항의한 것은 정당한 권리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소란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상재 전 위원장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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