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디지털타임스는 케이블업계의 반발로 계속되고 있는 ‘위성방송의 공시청망 사용 논란’에 방송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대입시켰다. 위성방송의 공시청망 사용을 결정한 정통부 방침에 대해 방송위가 4일 방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통부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 4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타임스의 기사는 공시청망 사용을 규칙 개정으로 처리하려는 정통부와 방송법 개정으로 정리하려는 방송위가 맞부딪칠 가능성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 디지털타임스 10월4일자 6면.
이에 대한 전망으로 디지털타임스는 ‘문제가 쉽게 풀리기는 힘든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정리했다. 이유를 ‘정통부가 방송위와 정책조율 없는 규칙 개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방송위는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방송위와 정통부가 방통융합 정책이슈를 두고 벌여온 반목과 대립도 더했다. ‘방통융합 이슈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이 사안에 쉽게 합의를 이뤄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리해보자면 위성방송의 MATV 사용 논란이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 주장으로 방송위와 정통부의 갈등 거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양 기관의 반목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해석과 전망이 전혀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해석과 전망일 뿐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 적어도 확인을 통한 전망 제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 전자신문 10월4일자 9면.
방송위가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위성방송의 MATV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를 규칙이 아닌 방송법에 적용시키자는 취지다. ‘규칙이냐 방송법이냐’를 떠나 이 점은 정통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 사업자 근절에 대해 양 기관의 이해는 일치한다. 문제는 양 기관의 정책 조율로 모아진다.

방송위, 정통부 양 기관의 반목과 대립으로 정책 조율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양 기관의 반목과 대립이 핵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디지털타임스는 위성방송의 MATV사용에 있어 부정적 보도만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4일자 전자신문의 기사는 이와 전혀 달랐다. 전자신문은 ‘방송위원회도 정보통신부의 위성방송의 공시청안테나 사용 허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MATV 개방에 거세게 반발하는 케이블TV업계는 정통부에 이어 방송위까지 개방에 동조하자 허탈해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고 전했다.

디지털타임스가 방송위와 정통부의 갈등을 일반화해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물론 빌미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제공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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