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이길영 KBS 이사장이 KBS 감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0년 8월 갑자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주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국회의원의 자료요청에 자문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허위답변을 한 사실에 대해 "표현을 잘못한 것일 뿐"이라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KBS 감사실은 17명의 사내, 고문, 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영 감사가 취임한 후인 2010년 8월 전례없이 '주원'과 자문 계약을 맺어 이길영 당시 감사가 박근혜 후보 측에 미리 '줄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KBS는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자료 요청에 수 차례 '감사실이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은 바 없다'며 허위 답변을 해 '은폐'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다.

▲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길영 KBS 이사장의 박근혜 줄대기 논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곽상아

윤관석 의원은 22일 KBS 국정감사 자리에서 KBS를 상대로 "제출한 계약서 사본에서 '주원'이라는 이름과 서향희 변호사가 있는 '주요 변호사 현황' 명단을 지운 이유는 무엇이냐" "박근혜 후보와 관련됐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은문기 KBS 감사실장은 "서면답변서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자료제출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실이 자문 법인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감사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시 감사원에서도 권고했던 사항"이라며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21일 저녁 발표한 긴급 보도자료에서도 "윤관석 의원의 감사실 법률자문 법무법인 현황 자료요구에 대해 '해당없음'이라고 최초 답변한 것은 자료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였지 법률 자문계약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표현의 착오였다"며 "'해당없음'이라는 표현이 별도 법률자문계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한 점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KBS는 "계약서 사본의 법인명과 변호사 실명을 가리고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표현을 잘못한 것일 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KBS의 간부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가"라며 "이길영 이사장이 감사로 취임한 후 박근혜 후보 올케의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신 권력에 줄대기를 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 김인규 사장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 새 노조 역시 22일 비대위 특보를 통해 "특정 시기(대선을 앞둔 시기)에 특정 계약(주원과의 계약)을 특정 부서(감사실)에서 특정인(이길영과 서향희)이 했다면 누구든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실이 당시의 법률자문 내역과 계약 당시 결재 문서를 공개해야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모 의원실이 감사실이 왜 서향희 법률 자문 사실을 숨겼냐는 질문에 '노조와의 문제가 걸려 있어 그렇다. 양해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노조와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천하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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