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제한상영가 판정에 정치 심의 의혹을 제기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최근 영화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심의’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자가당착>은 촛불시위, 용산참사 등 민감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화이다.

유승희 의원은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 판정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정치 신념에 대해 국가가 등급을 매긴 것”이라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처럼 독립영화를 재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자가당착>이 2010년 인디포럼과 서울독립영화제에 상영됐고, 지난해에는 베를린 영화제와 전주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던 점을 이유로들며 “영등위가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판정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이유는 '폭력성'이다. 영등위는 “과도한 신체 훼손이나 선혈 묘사 등 폭력적 묘사가 직접적이고 매우 구체적이며 잔혹하게 표현되어 있다”며 “영상의 표현 수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 영화 <자가당착> 가운데 한 장면

영등위가 <자가당착>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박근혜 후보를 연상시키는 마네킹의 목이 잘리고 피가 솟는 장면으로 알려져있다. 영화인들이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판정에 반발하자, 영등위는 “정치적 내용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을 해한다는 상징적인 내용의 폭력성이 문제”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법적으로 제한상영 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영화 상영이 원천봉쇄된 셈이다. <자가당착>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1차 심의에서도 “폭력적·선정적이고 특정 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 2011. 6. 14. 영화 <자가당착> 1차 상영등급분류 판결 결과. 폭력성을 강조한 영등위의 설명과 달리 정치적 풍자라는 '주제'에 심사위원 8명 중 7명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유승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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