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발행되는 노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까지 해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KBS(사장 김인규)는 KBS 새 노조가 22일 발행한 노보에 대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

▲ 22일 새 노조 노보 3면 캡처.

새 노조는 22일 노보 3면 <'네 머리를 열어봐'…면접은 '사상검증'>을 통해 KBS가 신입사원 면접 과정에서 파업과 관련한 개인 소신을 집중 추궁했음을 폭로하며 "사용자 측에 선 면접관이 파업과 관련한 소신을 물었을 때 소신을 가감없이 밝히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파업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은 그야말로 사상검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는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정정보도 신청서에서 "일반적인 사회현상과 관련된 파업 및 노사관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뿐임에도, (새 노조가) 파업과 관련한 개인 소신을 집중 추궁함으로써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허위 사실에 근거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형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한 신청인 소속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명예도 훼손됐고, KBS 입사를 꿈꾸는 도전자들의 희망도 훼손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기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새 노조 측은 기본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발행되는 노보를 KBS가 중재위에 제소까지 한 것에 대해 황당해 하고 있다.

남철우 KBS 새 노조 홍보국장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영방송사로서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고 보장해야 할 KBS가 신입사원 면접 과정에서 사상이나 가치관을 검증하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일 뿐이었다"며 "중재위에 제소까지 하다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남철우 국장은 "회사측이 노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언론자유, 사상자유에 대한 KBS의 인식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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