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사건 수사팀이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대검 중수부장) 등 10명이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면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김경준씨의 일방적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시사IN은 2007년 12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행위가 악의적인 모함을 하는 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도를 접한 일반 독자들이 원고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고 명예가 훼손된 것이 분명하다"며 BBK수사팀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직무집행 감시기능과 비판기능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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