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3일자로 업무가 정지된 이정호 편집국장(왼쪽)이 이호진 노조위원장(오른쪽)과 함께 부산일보 사옥 앞의 '열린 편집국'에 앉아있는 모습. ⓒ언론노조

부산일보 사측이 정수장학회 비판 기사를 이유로 이정호 편집국장을 국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에 관여해온 이상민 사회부장, 송대성 정치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일보 사측은 지난달 28일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에 관여해온 이상민 사회부장, 송대성 정치부장, 이병국 편집부장 등을 교체하는 인사안을 발표했으나 부산일보 편집국 부장ㆍ팀장단은 즉각 인사 거부를 결의하고 인사 대상자들도 기존 직책으로 신문 제작에 참여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 사측은 '인사발령 거부는 상사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라며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이상민 사회부장과 송대성 정치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9일 오후 당사자들에게 '정직 6개월'을 통보했다. 정치부장, 사회부장과 달리 노조 소속인 이병국 편집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조 측 징계위원의 강력한 항의로 징계위가 연기됐다.

이상민 사회부장은 9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부장, 정치부장에 대한 징계 역시 이정호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측에 불리한 기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정수장학회의 과거를 들추는 기사가 부산일보 지면에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물리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자리에서 내쫓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부장은 "부산일보 편집국의 고유한 편집권을 무시하는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치부장과 함께 내일도 정상 출근해서 정상 업무를 볼 것이다. 그리고, 부당인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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