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철 MBC 사장 ⓒMBC
김재철 MBC 사장이 사내 간부들에게 "8월에 들어올 방문진 (여권) 이사들은 (나를 지지할 사람들로) 이미 다 내정돼 있다"고 발언했다고 MBC노조가 폭로한 것과 관련해, 5일 MBC는 정영하 MBC노조위원장과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4일, MBC노조는 6월 28일 김재철 사장이 임원과 일부 간부들이 동석한 티타임 성격의 간담회에서 "8월에 들어올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들은 (나를 지지할 사람들로) 이미 다 내정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5일 MBC는 회사 특보를 내어 "노조의 거짓주장을 중대한 해사행위로 간주하고, 오늘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며 "회사의 이미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는 "노조의 주장은 청와대, 방통위, 방문진, 국회 등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 관여된 모든 기관/인사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방문진 이사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공모하게 돼 있으며, 방송사 사장이 '내정돼 있다'고 발언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BC는 김재철 사장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6월 28일 간담회에 대해 "6월 29일 있을 '노사대화'를 앞두고 김재철 사장에게 관련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였다"며 "'노사대화'에서 회사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방문진 이사 내정'을 거론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조가 '카더라 통신'을 입수했다면 먼저 회사에 확인을 했어야 했다.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거짓주장이 확산되고 그로써 얻을 수 있는 다른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8월에 새 방문진이 구성될 때 사장 해임 발의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용 의도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MBC노조는 5일 특보를 통해 "아무리 '날조'라고 우긴다 하더라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사실은 김재철 사장이 문제의 '폭탄발언'을 했다는 점"이라며 "6월 28일 간부들과의 티타임 외에도 김 사장은 최근 여러 석상이나 면담 자리에서 '새 방문진 이사들이 이미 내정돼 있어 자신의 퇴진 가능성은 5% 이하'란 취지의 언급을 반복하면서 조직 곳곳에서 발견되는 동요의 징후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MBC노조는 "김 사장의 이런 몸부림은 그의 퇴진이 'MBC 사태의 해법은 김재철 퇴진'이란 함의를 절묘한 표현으로 담은 지난달 29일, 국회 개원 협상 합의문이 나온 뒤 더욱 잦아졌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며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법 질서와 국가기관의 권위를 모독하고 욕보인 김 사장의 문제 발언을 세상에 알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MBC는 4일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업무복귀 방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MBC는 "파업 중인 직원이 업무복귀를 희망하나 주위의 방해로 업무복귀에 장애를 겪는 경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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