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7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개최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촉구 총파업 출정식 모습. ⓒ곽상아

KBS 새 노조의 '김인규 사장 퇴진 촉구' 총파업을 촉발시켰던 새 노조 1기 집행부 13명에 대한 중징계 가운데 8명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KBS 사측과 새 노조가 파업 종료에 앞서 합의했던 '징계최소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징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KBS는 지난 1월 30일 새 노조 1기 집행부 13명에 대해 2010년 7월 파업의 책임을 물어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으며, 이는 KBS 기자협회의 무기한 제작거부와 새 노조 총파업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 있다.

KBS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윤성도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전 간사 등 새 노조 1기 집행부 8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으며, 25일 김인규 사장이 최종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경철 새 노조 전 위원장의 경우 정직 6개월에서 정직 4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으며, 이내규 전 부위원장(정직 6개월)과 성재호 전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정직 5개월)는 정직 3개월로 경감됐다.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김경래 전 편집국장과 권오훈 전 정책실장은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25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파업 종료 과정에서) 회사가 (새 노조 전임 집행부) 징계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이번 재심 결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라며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노사 화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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