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MBC에 이어 '김재철 MBC 사장 퇴진 총파업'을 진행한 지역MBC 노조 집행부 49명에 대해서도 '대기발령'이 결정됐다.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로 3월 2일부터 자체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부산MBC노조에 이어 18개 지역MBC노조도 3월 12일부터 '김재철 MBC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합류한 바 있다.
21~22일 대전MBC, 창원MBC, 목포MBC, 삼척MBC, 광주MBC 등 16개 지역MBC는 일제히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집행부 49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결정했다.
이번 '대기발령'의 경우, 각사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한 관행과 달리 15일 지역MBC 사장단 회의 이후 21~22일 일제히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는 점에서 '서울MBC의 주문을 받아 징계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사장단 회의에서는 20일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대상자들을 대기발령낸 뒤, 내달 2일 후속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한 관계자는 "징계를 내릴 때는 각사의 인사담당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번에는 사장단 회의에서 징계 방침이 결정됐다. 지역MBC의 대주주인 서울MBC 김재철 사장 또는 그를 보위하는 세력들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파료 배분이나 광고 배분에 있어서 서울MBC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역MBC 사장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집행부에 대한 대기발령을 내린 것"이라며 "지역MBC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해고, 정직 등 서울MBC노조의 경우와 비슷하게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릉MBC, 부산MBC, 대구MBC의 경우 각사별 사정으로 인해 아직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