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KBS본관 ⓒ미디어스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 특별위원회는 KBS가 미디어스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지적하며, 손배 청구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KBS는 새 노조 파업 종료와 관련해 노사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룬 미디어스와 경향신문에 대해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KBS가 문제삼은 기사는 <KBS 파업 95일만에 종료…"제2의 투쟁 시작">(미디어스, 6월 7일)와 <MB 라디오 주례연설 사라진다>(경향신문, 6월 8일) 등 2건이다.

미디어스는 7일 <KBS 파업 95일만에 종료…"제2의 투쟁 시작"> 제하의 기사에서 "KBS 새 노조와 사측은 5일 저녁 △징계 최소화 △대선 공방위 구성 △탐사보도팀 부활 △폐지됐던 비판 프로그램 부활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며 "합의안에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KBS 사측은 KBS 기자협회 제작거부의 직접적 계기가 된 이화섭 보도본부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향신문의 경우, 8일 <MB 라디오 주례연설 사라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KBS노사는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와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시사프로그램 강화, 징계 최소화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윤)는 15일 성명을 내어 "언론파업의 정당성과 사측의 부정부당 행위를 특히 강하게 비판해 왔던 두 언론사들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인규 사장은 지금이라도 노사가 합의한 약속을 지키고, 공영방송을 정권에 헌납한 것에 대해 국민과 노조에 사과하고 깨끗이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KBS가 파업에 참여했던 김철민 KBS <뉴스12> 앵커의 복귀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사합의를 무력화하고 제작 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한 보복인사"라고 지적하며, "적반하장 인사조치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낙하산 사장 김재철, 김인규의 편파콘서트는 끝났다"며 "우리는 언론청문회를 통해 낙하산 사장들의 부당편파 행위, 그리고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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