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청와대가 13일 오후 검찰의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발표'에 앞서 미리 몇몇 언론사들에 전화를 건 사실이 보도되면서, 해당 언론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했던 것인지 등 사건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향신문>은 14일자 1면 <"노 정부 사례 나올 것 비중있게 다뤄달라">에서 "청와대가 13일 검찰의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발표 직전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현 정부뿐 아니라) 참여정부도 민간인을 사찰한 게 나올테니 (현 정권의 불법사찰 내용과) 균형있게 다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한 뒤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언론사 기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사에서 '청와대 부탁이 있으니 참여정부의 불법사찰 사례도 잘 챙겨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13일 오후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청와대 언론담당자들이 오전에 과거정부의 직권남용 사례와 관련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대검찰청이 (청와대에) 미리 보낸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출입기자들은 보도가 나온 이후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다. 직접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백인성 기자는 14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경향신문에 전화가 오지는 않았다"며 "(해당 언론사가 어디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출입기자단 간사를 맡고 있는 한겨레 김태규 기자 역시 "본인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접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침묵'하면서 사건의 실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와대 홍보라인의 고위 인사가 몸을 담았던 방송사 1곳, 통신사 1곳 등 언론사 2~3곳이 대상이었다는 후문이다.

해당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법조팀 기자들은 윗선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실제 기사에서도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위 인사가 우리 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윗선쪽에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윗선에서 막은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출입하는 한 기자는 "방송사 1곳과 인터넷 통신사 1곳이라고 들었다. 큰 통신사는 아니고 기자단에 포함된 지도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압력을 넣었는지 솔직히 좀 의아하다"고 "(보도가 나온 이후) 다들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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