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해군 공군 등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안에 여성 도우미까지 고용한 유흥주점이 있다는 사실을 고발한 MBC 기자에게 실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재판부는 지난 24일 1심 재판에서 MBC 보도국 김세의 기자에게 군부대 무단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해 부대 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취재하고 촬영했다"면서 "다만 공익적 목적의 취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 4월25일 MBC <뉴스데스크>.
이에 대해 MBC 기자회(회장 민병우)는 25일 성명을 내어 "판결의 주체는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었다. 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기자를 직접 재단해 '염치없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누가 봐도 분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재판 결과"라고 비판했다.

MBC 기자회는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했으면 군은 룸살롱을 공개했겠는가. 잘못인 줄 알고도 몰래 룸살롱을 유지해온 군이 잘못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 취재를 한 기자가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도 이날 성명에서 "군 시설은 국가 안보상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룸살롱마저 보호돼야 하는가. 군부대에 룸살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가"라며 "2심 재판에서는 군이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25일 MBC <뉴스데스크>도 이를 별도 꼭지로 보도했다. MBC는 "징역 1년은 초소침범죄에 대한 형량으론 법정 최고형"이라며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MBC 기자회 등의 비판 성명을 전했다.

김세의 기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해 2월6일 <뉴스데스크>에서 '계룡대에 접대부'라는 제목으로 현장을 고발했고 보도가 나간 뒤 군은 해당주점을 폐쇄했다. 당시 김 기자는 공군에서 복무 중이던 K모 중위의 신분증으로 계룡대에 들어가 유흥주점 실태를 몰래 촬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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