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5일 발행된 KBS노조 특보 1면 캡처.
KBS 새 노조가 3월 6일부터 '김인규 사장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KBS 기존 노조도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내걸고 4일 0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KBS노동조합(위원장 최재훈)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옆에서 3일 오후 2시 '방송법 개정 촉구' 전국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로 하면서 당장의 프로그램 파행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S노조에는 조수빈 <뉴스9> 앵커, 이지애 아나운서 등 유명 아나운서를 비롯해 기술직 등 290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윤형혁 KBS노조 공정방송실장은 2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파업에서는 아나운서들을 파업에 적극 참여시켰으나,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극단적인 갈등을 빚는 파업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초반부터 파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는 않겠지만, 최소 500~600명은 파업 초반부터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형혁 실장은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투쟁이 성과를 내기 전에는 파업을 접지 않을 것"이라며 "19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 등에 합의한다면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BS 새 노조의 '김인규 퇴진투쟁'과 관련해서는 "사장 퇴진 투쟁과 방송법 개정 투쟁이 거의 섞여가는 국면 아니냐"며 "(김인규 퇴진투쟁과 방송법 개정 투쟁을 구별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KBS 사측은 KBS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치적인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불법파업"이라며 "불법 정치파업을 강행할 경우 사규와 노동관계법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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