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의 기술 경계를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기술중립성’ 특례 조항을 신설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유료방송 사업자는 전송방식을 선택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장관은 기준충족 시 이를 수리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는 인터넷망을 통한 방송 전송이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IPTV·케이블·위성방송의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케이블TV의 전송방식은 유선주파수(RF)로 특정됐다.

변재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전송 기술의 선택과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어렵고,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IPTV 사업자는 케이블TV를 인수해 사실상 두 개의 면허를 소유하고 있지만, 케이블TV가 IPTV를 인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TV 사업자는 IPTV 기술을 이용한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효율적인 양방향 서비스(데이터방송·VOD 등)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IPTV와 케이블TV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평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서경TV 등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개별SO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검토보고서에서 “인터넷망 전송방식은 전송 속도가 빠르며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수월해 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라며 “시청자 입장에서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적 구분은 큰 의미가 없고 사실상 하나의 유료방송으로 보고 있다. 유료방송의 기술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도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성·공공성·이용자 권익보호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허가제가 될 경우 가입자 의사에 반하는 IPTV로의 변경을 예방하고, 케이블TV가 저가 8VSB 서비스 유지와 가입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허가조건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8VSB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디저털 화질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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