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관련법에 '자유'·'자유민주'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를 ‘자유민주주의법 시리즈’라고 명명하고 “윤석열 정부 최상의 체제 가치는 바로 '자유'라는 것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법률 목적에 ‘자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시청자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도모’라는 방송법의 목적에 ‘자유의 신장’을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식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진법·교육방송법의 목적 규정인 ‘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민주적 교육발전’에서 ‘민주적’을 ‘자유민주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에서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로 변경해야 한다고 한다.

안병길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명시하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유지되는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나 현행법은 목적을 ‘민주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추가된 것은 1971년 유신헌법 때다. 이전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없었다.

안병길 의원은 24일 보도자료에서 “언론·미디어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최초의 관문이기에 우리 언론·미디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몇 년간 한·미 양국 간 높게 쌓였던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진 것을 보며 ‘자유’ 단 2글자가 가진 힘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2번, ‘자유민주주의’를 3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화합·소통·협치 등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안병길 의원은 부산일보 사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안 의원은 2018년 6월 부산일보 사장 재직 당시 배우자 박문자 씨의 선거 출마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가 당시 안 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부산일보지부는 안 사장이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을 임원들에게 지급했다면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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