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유튜브가 극우성향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일주일 방송중지와 1개월간 수익창출 정지를 조처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26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지난주 목요일(18일) 유튜브가 조국 딸 조민의 의사 활동 취재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가세연에게는 큰 위기다. 당장 2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면서 “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아도 직원들 월급을 단 하루도 미룬 적이 없다.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당당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화면 갈무리 (사진=인터넷커뮤니티)

가세연은 지난 18일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세의 대표를 포함한 가세연 일행은 카메라를 숨겨 조 씨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들은 직원식당에서 음식을 담고 조 씨 옆에 앉았다.

조 씨는 옆에 앉은 김 대표가 갑자기 질문을 하자 “가로세로연구소시냐, 여기는 직원식당이고 촬영하면 (안 된다.) 카메라를 치워달라”고 항의했으며 이들은 병원 관계자에 의해 쫓겨났다. 촬영 이후 김 대표는 "(조민 씨가) 키도 크고 예쁘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악의적인 시청자 행동을 반복적으로 조장하는 내용 ▲여러 업로드 동영상에서 타고난 특성을 이유로 신원 파악이 가능한 개인을 반복적으로 표적으로 삼거나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내용 ▲현지 사회 규범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을 신체적 상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세연'은 근무하는 병원 식당에 침입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했다”며 “기성 언론은 흥미꺼리로 이를 실어주었다.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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