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정언론 공동행동은 10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7일 인천 지역에 조선일보가 무료배포된 것에 대해 "본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승욱

'김용민 비난' 등의 기사가 게재된 7일자 조선일보가 '홍보'를 이유로 무료로 배포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를 고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부평지역 A국장은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인천 부평 지역에 '홍보용'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조선일보> 수백부에서 수천부를 무료로 배포한 바 있다. 7일자 조선일보 지면에는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막말 논란, <조선일보> 출신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 관련 기사 등이 게재돼 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대표 양재일)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선거법 위반으로 조선일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가 특정 후보의 유불리 내용이 부각된 기사를 실은 신문을 수천부 이상 추가 인쇄해 배포한 것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95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 내부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조선일보 본사 차원에서 무단 배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언소주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건을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 선거기간에 특정정당 또는 후보에게 유불리 기사를 실은 신문들을 평소보다 많은 무가지 형태로 대량 배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엄중처벌하지 않으면 재범 우려 뿐만 아니라 선거 후보자들이 관계자들이 재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매체들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을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