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과도하게 부각한 경기·인천 지역지 경도신문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결정했다.

경도신문은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안철수 위원장 만나 경기도 10대 현안 등 건의사항 ‘드림박스’ 전달(4월 26일)> <김은혜 경기도시자 예비후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불편 반드시 해소” 공약(4월 28일)> <“엄마의 마음으로 도민 세금 쓸 것”(4월 29일)> <“서울 뛰어넘는 ‘경기특별도’ 만들겠다”(5월 2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책임질 것”(5월 9일)> 등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는 25일 발표한 지방선거 회의 결정문에서 경도신문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1호와 제7조 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는 “경도신문은 김은혜 후보의 출마 소식, 동정, 선거 공약 등을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며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경도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신문 1면에 [별지] 경고결정문을 상자 기사로 게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도신문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조 1호는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조 1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칼럼을 게재한 서울뉴스통신에 ‘경고’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통신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용남 수원특례시장 후보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칼럼은 김인종 편집위원장이 작성했다. 김 편집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용남 후보의 공약 한마디 한마디마다 내재된 열정과 패기는 어쩌면 아직도 그가 걸어왔던 정치인으로서의 오래된 경험에 비해 노회하지도, 위선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그런 점들이 필자를 더욱 당혹하게 만들었다. 정치인으로서 허울뿐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서울뉴스통신 지난 2일 칼럼 '국민의힘 김용남 수원특례시장 후보에 거는 기대'

해당 칼럼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1호, 제11조 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특정 후보자를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한 내부 필진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조 1호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조 2항은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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